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천300만원 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측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 순안구역을 방문, 현지 농민들에게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정부가 5·24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대북 농업 지원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북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 승인은 2010년 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5·24조치 이후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원 허용 품목이 더욱 엄격해져 분유, 기초의약품, 영양 보조 재료 등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것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시작으로 당국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축산 부문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공동영농 시범사업까지 벌이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주민 사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의 농업 분야대북 지원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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