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투표현장에서는 한때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1동 투표소에서 A(50)씨는 시장·교육감·구청장 투표 등 1차 투표를 했지만 2차 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 4장을 찢었다.
A씨는 술에 심하게 취해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8시 40분께 남구 주안도서관 투표소에서는 B(51)씨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는 000에게 투표했다"고 외치다 선거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제지를 당하자 B씨는 선거관리인의 목에 걸린 패용증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증샷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41)씨를 체포했다. C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소사구 소사본3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이 말리자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에는 충북 청원군의 한 투표소에서 30대 남자가 역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용지를 훼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