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현장] 사전투표 후 투표 또 하다 걸리면…엄청난 처벌이
입력 2014-06-04 14:34 

지난달 30, 31일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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