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반기 코넥스 14개사 코스닥 상장자격 획득
입력 2014-06-03 17:19 
올해 하반기 코넥스시장 상장사 가운데 최대 14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신속 이전상장 제도(이하 패스트트랙)' 관련 요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요건은 이달 중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 가운데 △코넥스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상장사에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코넥스 상장사 52개 기업 가운데 12곳 정도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코스닥에 이전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을 공시한 테라셈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이미 확정된 반도체 제조업체 아진엑스텍과 이전상장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까지 포함하면 하반기에 최대 14개의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자격을 얻게 된다.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손질하는 까닭은 기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코넥스 상장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다만 매출액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신속 이전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신뢰를 더욱 잃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사 대표는 "매출액 기준 등 신속 이전상장 기준을 낮추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까 염려된다"면서 "차라리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3억원 규정을 완화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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