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수백억원대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 시킨 혐의로 인쇄업자 옥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양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옥 씨 등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최 모 씨의 주문을 받고 경기도 고양의 인쇄 공장에서 위조 경품용 상품권 470여 만 장, 230여 억 원 어치를 찍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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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씨 등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최 모 씨의 주문을 받고 경기도 고양의 인쇄 공장에서 위조 경품용 상품권 470여 만 장, 230여 억 원 어치를 찍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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