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34)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며 사건이 일단락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라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뒤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 측은 지난해 3월 간첩사건 1심 초반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 부탁을 받고 26억70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는 2010년 한차례 수사를 마치고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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