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음달부터 사채 이자율 연 최고 30%→25%
입력 2014-06-03 14:52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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