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않기로
입력 2014-06-03 14:09 

법원이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김씨는 "재판이 다른 피고인 3명과의 대결로 갈 수 있다"며 혼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자살을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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