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검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부친도 기소
입력 2014-06-03 11:27 

울산지검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어린이의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이모 씨(47)는 숨진 친딸(8)이 계모 박모 씨(40)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씨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1일 대구지법은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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