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고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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