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의하다 숨진 시간 강사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4-06-02 21:32 
강의를 하다 숨진 대학 시간 강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사 이 모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쓰러져 7시간 뒤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강의를 하다 사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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