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위부 직파 간첩 홍 씨,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항고
입력 2014-06-02 18:49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 측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홍씨가 항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뒤집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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