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입력 2014-06-02 17:22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 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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