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늬만 ‘무료’ 콘도회원권 상술 ‘주의’
입력 2014-06-02 15:10 
[출처 한국소비자원]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인 박모씨는 지난 2010년 11월 텔레마케터로부터 무료 콘도회원권 발급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무료 숙박권을 증정할테니 회사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이후 방문판매 영업사원이 방문, 10년 회원권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관리비 298만원은 소비자가 결제해야한다며 결제를 강요해 박씨는 계약을 한적도 없지만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3년 3월 국내 한 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10년 만기 보증금 상환 조건으로 320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10년이 지난 2013년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리조트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거나 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취소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160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06건, 2012년 631건, 2013년 507건, 2014년 1월~4월까지 164건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으로 대부분(89.9%)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무료당첨 상술 피해로 확인됐다.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을 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거래에도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하며,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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