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부일 확대
입력 2014-06-02 15:08 

10월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와 분실 신고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납입일을 일방적으로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해왔다. 고객들은 일반대출처럼 이자납입일을 지정할 수 없어 마이너스통장의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이자납입 가능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번호, 발행내역 등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하고 분실.도난 신고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자기앞수표 정보를 조회하거나 도난과 분실 신고를 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한다.
금융위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 정보 조회와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여부 조회, 도난.분실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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