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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신분 상승한 지방공사채
입력 2014-06-02 14:20 

[본 기사는 05월 29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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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채가 '특수채' 지위를 공식 인정받은 이후 지방공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조달 금리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공사채 신분은 상승했지만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기관투자자들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9일과 21일 각각 2000억원(인천도시공사 72회)과 2900억원(인천도시공사 73회)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두 회사채는 모두 1년 만기로 4% 금리에 발행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속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오는 6월 중 특수채로 분류된다. 지난 2일 국회가 지방공기업 회사채를 특수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월 중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채란 공공단체나 공적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특수채에 포함된다. 특수채는 채권 성격상 부도가 나도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채로 분류되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채권발행과 관련된 의무도 면제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특수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빛부담에 시달리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기업 채원임에도 일부 지방공사채는 발행 과정에서 미매각(투자자에게 배정되지 않고 증권사가 떠안은 물량)을 남기는 등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작업을 돕기 위해 지방공사채를 특수채로 분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방공사채가 특수채로 지위가 격상되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특수채 지위로 격상되면서 152억원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인천도시공사 73회에 투자금이 몰려 발행금액을 늘리긴 했지만 조달 금리를 낮추지는 못했다.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리(4%)는 당일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평균금리)인 3.89% 보다 0.11%포인트 높았다. 수요예측 결과 민평금리 아래로 입찰한 투자자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최근까지 발행한 1년 만기 회사채 7건 중 6건은 4% 금리에 발행돼 변화가 없었다. 4월 24일 740억원 규모로 발행된 1년 만기 회사채 발행금리는 3.95%로 오히려 발행금리가 낮았다. 특수채 지위 변경 전망에도 발행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투자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 지방공기업 채권이 특수채로 분류는 변경됐지만 신용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물론 부채 부담이 높은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발행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특수채라고 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매입보장 등 신용보강이 법률로 약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빛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지방공기업 본질가치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채권 분류 상 변화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 부채 감축 움직임에 따라 초우량 공사채 공급이 줄어든 상태라 지방공사채에 대한 투자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지방공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김민정 KTB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지방공사채 지위 변경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충분히 부도 위험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지방공사채 가격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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