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된 의붓딸이 학대로 숨지자 친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대구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심리에 앞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피해자(12·숨진 의붓딸의 친언니)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계모 임씨 등은 2012~2013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자신의 폭행으로 동생이 숨졌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임씨는 숨진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임씨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향후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선고와 병합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학부모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10여명이 임씨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