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정한 지방세법 합헌
입력 2014-06-02 14:18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자신 소유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지방세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1호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가 기준이다. 주택은 시가표준액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가 기준이다. 헌재는 재산권 침해 여부, 침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와 관련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별 부동산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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