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하합니다.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습니다"…청약 유도 후 취소시 '돈내라'
입력 2014-06-02 14:01 
사진=MBN


"축하합니다. 무료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정 모 씨는 지난 2월 리조트 무료 이용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 정씨는 2시간 뒤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회원권 판매업체는 전자결제 처리 비용 50만원을 부담하라며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씨의 예처럼 무료 리조트 및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청약을 유도한 뒤,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만 해도 67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89.9%)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청약 후 14일 이내)임에도 거부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공짜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피해 164건 가운데 86.0%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사례(671건) 가운데 소비자의 뜻대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환급을 받은 사례는 66.3%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무료로 콘도 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인지 또는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