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男 살해후 토막유기 30대女 영장신청
입력 2014-06-02 13:42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 한 무인 모텔에서 만난 B씨(50)를 미리 소지한 길이 30cm 흉기로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해 B씨의 두 다리를 절단 한 뒤 두 다리는 파주시 농수로에,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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