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물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07-03-04 12:02  | 수정 2007-03-04 12:02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주변 국도까지 단속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교부는 향후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위반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강
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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