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했다면 무죄"
입력 2014-06-01 19:21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자체에 전달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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