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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압박` 친누나에 대부업체 직원 소개했더니…
입력 2014-06-01 09:12 
# 충남에 사는 A모씨는 대부업체 B모 팀장으로부터 현재 쓰고 있는 고금리대출을 사용치 말고 8000만원까지 연 6%금리로 사용할 것을 권유 받았다. A씨는 B팀장의 설명에 혹해서 관련 대출을 친누나에게 알선했다.
누나는 동생의 소개를 믿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보낸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자 수소문 해보니, B모팀장이 대출금 8000만원을 가로챈 뒤 종적을 감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곡했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2013년 6월기준으로 1182조원에 달하며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들의 2/3가 넘는 69.0%가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500만원 이하도 38.5%나 차지했다.
아울러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39.1%, '폭행·협박'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1.5%, '인신구속'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법에 의무사항으로 돼있는'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나,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총알 대출''누구나 신청만 하면 O.K''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신용불량대출'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과잉대출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햇살머니'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곤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해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전화번호 정지제'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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