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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토지대장 신원확인 없이 발급"
입력 2007-03-02 19:27  | 수정 2007-03-02 19:27
앞으로는 토지대장을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 등 신원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생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독립세대' 구성을 인
정해주지 않을 경우 '위장 전출'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독립세대 구성요건 규정을 명확히 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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