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특정금전신탁, 펀드처럼 모집안돼
입력 2014-05-30 15:53  | 수정 2014-05-30 16:43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3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편법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은행, 증권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지난해 동양 사태 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동양사태 재발 방지대책'에서도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최소가입금액 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소가입금액 규제가 무산되면 사실상 금융당국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대책'의 핵심이 빠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를 찾아와 가입을 요청하면 '일대일 맞춤형'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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