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신 질환자 강제입원 위헌 소지"
입력 2014-05-30 15:27 
정신 질환자를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강제 입원될 만큼 자신의 질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며 58살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만 박 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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