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의 청년(만 15∼29세) 채용률이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평균 3.5%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51.3%)으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 규정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일학습병행제, 스펙초월 채용 확산 방안, 해외진출 활성화 등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51.3%)으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 규정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일학습병행제, 스펙초월 채용 확산 방안, 해외진출 활성화 등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