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GM 노조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14-05-30 11:57 
대법원 1부는 한국 GM 노동자 5명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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