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전 의원 무죄' '김근태 전 의원' '김근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2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협박과 강요, 고문 등을 당했다며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을 겪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별세하자 아내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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