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교위, 주택법 통과
입력 2007-03-02 13:57  | 수정 2007-03-02 13:5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회입니다.

질문) 주택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인 건교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11시 40 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매와 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지만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
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할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1.1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의 맞교환 합의를 주장하고 있고, 시장원리 위배 등 위헌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오는 6일 까지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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