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전년보다 10% 상승한 7700만원/㎡(3.3㎡당 2억54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350원/㎡(3.3㎡당 1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1만4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35%(2013년도 상승률 2.86%)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5% 상승했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4777필지 중 95.4%인 87만3063필지가 상승, 2만1329필지(2.3%)는 보합, 1만7003필지(1.9%)는 하락했으며, 3382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로는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 순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로는 주거지역이 3.15%, 상업지역이 4.12%, 공업지역이 3.31%, 녹지지역이 3.9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이 곳은 전년보다 10% 상승한 7700만원/㎡(3.3㎡당 2억54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350원/㎡(3.3㎡당 1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1만4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35%(2013년도 상승률 2.86%)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5% 상승했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4777필지 중 95.4%인 87만3063필지가 상승, 2만1329필지(2.3%)는 보합, 1만7003필지(1.9%)는 하락했으며, 3382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로는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 순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로는 주거지역이 3.15%, 상업지역이 4.12%, 공업지역이 3.31%, 녹지지역이 3.9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