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인터넷으로 쉽고 저렴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 매출채권보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창업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조항도 없앴으며, 보험료는 매출채권보험 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다.
심사도 간략화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는 단순화해 간이 심사로 실시한다.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다.
중기청은 올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14조원으로, 수혜 기업을 800여개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조경원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올해는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과 함께 보험가입 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9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객친화적인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한필기자
■ <용어 설명>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보험 보상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