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예물, 이혼 때 돌려주지 않아도 돼"
입력 2007-03-02 06:32  | 수정 2007-03-02 06:32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받은 예물을 이혼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S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결혼 당시 부인에게 예물로 줬던 반지 등 3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돌려달라며 낸 예물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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