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부실 방지제도 운영 과하면 안된다"
입력 2014-05-28 14:25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기업부실 사전방지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경련은 29일 금융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제도 강화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획일적인 제도 적용으로 재무.영업 활동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특정 기업이 정부의 채권은행을 통한 감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낙인효과가 발생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투자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회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 제도는 산업계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채비율 중심의 재무평가가 개별그룹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피하기 위한 기준점수도 함께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은 기준점수가 40점, 300% 미만은 50.55.60.65점등 4단계로 구분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대규모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업이나 해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안그래도 수년간의 업황 악화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았던 몇몇 그룹은 유동성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런 평가방식은 '기업경영을 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시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신회수 가능성에만 주목한 결과"라며 "그룹의 주력업종에 따라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식으로 기준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말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부채비율은 제조업이 63%였지만 운수업과 건설업은 각각 445%, 206%였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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