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수상한 모든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입력 2007-03-01 14:47  | 수정 2007-03-01 14:47
(한편) 앞으로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2천만원 이상인 혐의거래 보고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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