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주식 눈감아 주고 뒷돈 수수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4-05-28 10:41 
검찰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씨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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