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해제 심의
입력 2007-03-01 06:32  | 수정 2007-03-01 06:32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됩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
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6개월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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