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시원·원룸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
입력 2014-05-27 17:12 
11월부터 고시원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바닥을 만들 때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동주택이나 미술관ㆍ박물관 등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넓혔다.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책상ㆍ의자 등을 끌 때 나는 경량충격음은 58㏈ 이하,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도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바닥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ㆍ박물관 같은 문화ㆍ집회시설, 수련ㆍ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