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박안전 핵심 평형수, 현행법상 평형수 관리감독규정 전무
입력 2014-05-27 15:24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평형수 부족에 따른 복원력 상실 문제가 관련법상 관리감독 규정이 전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최대 한계선) 초과 금지나 복원성 유지 의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있지만 정작 복원성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에 대한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이를 위반해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고작이다. 이번 참사를 초래한 청해진해운처럼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 평형수를 줄여 복원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해수부나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 모두 평형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고 해운사들 역시 평형수에 대해 기록조차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선장이 적정량의 선박 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 적재를 시작하고, 관계 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아예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선박 안전의 기본인 평형수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선박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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