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월부터 고시원 원룸도 층간소음 바닥 기준 적용
입력 2014-05-27 14:59 

11월부터 고시원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바닥을 만들 때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주택에 대한 층간방지 소음기준을 넓혔다.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 나는 경량충격음은 58㏈ 이하,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도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바닥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주택 및 주거시설의 경우 바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고 옥외배관을 범죄자들이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등이 그 예다.
개정안은 또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했다.
현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사고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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