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만기가 경과한 예금은 찾아가세요
입력 2014-05-27 14:23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10조원에 달하지만 낮은 이자가 적용돼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정기 예.적금이 만기 됐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만 6000건) 수준으로 전체 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기 후 6개월이 초과된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로 장기 미인출도 반 이상을 차지했다.
만기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특히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시중 금리를 연 2%로만 잡아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은행 이자를 고객이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적금의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인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정기 예.적금 가입시에는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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