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남씨(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이른바 '용팔이 사건' 주범으로 현재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 김대현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경유 10ℓ를 사들고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회가 교회 신축 및 담임목사 논문표절 등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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