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주택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07-02-28 15:32  | 수정 2007-02-28 18:11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임시국회 회기내 이뤄질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내역공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 정장선 / 열린우리당 의원
- "용어변경을 한 것은 원가공개는 전체 공정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공시 대상 민간 분양원가 내역은 당초안과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7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감정가로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 윤두환 / 한나라당 의원
- "감정가로 하기에는 예전에 땅을 산 부분이라든지 감정가보다 돈을 많이 주고 산 경우 실거래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거래 가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적용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해 당초보다 축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안대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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