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해 위탁 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부가 대한송유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2부는 정부가 대한송유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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