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허위진술 강요 없었다"
입력 2007-02-28 15:12  | 수정 2007-02-28 15:12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 특별감찰반은 허위진술 강요나 플리바게닝 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증을 하라는 취지로 신문을 하고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전 제이유 이사 김 모씨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모 검사에게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한 점과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만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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