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정위 "적자입찰이 담합?" 건설업계 비상
입력 2014-05-26 17:09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부터 2년 동안 발주한 초대형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입찰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련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 6곳을 압수수색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관련 입찰서류를 가져갔다. 공정위는 이들 6곳 외에도 입찰에 대표사로 참여한 중대형 건설사 20여 곳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철퇴'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고속철도 8개 공구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가 일부 업체의 공종 담합 의혹으로 제동이 걸린 데서 비롯됐다.
건설업계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초대형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제 살 깎기' 식의 적자입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유일한 수주전략은 경쟁사의 입찰금액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정 내리면 낙찰자는 수주금액의 최대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철도건설공사 수주금액이 공종별로 2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낙찰자는 200억원, 탈락자도 100억원 안팎 부담이 늘어난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로 부실 시공을 유발하고 하자보수ㆍ유지관리 비용 급증 등 폐해가 많다.
건설업계는 가격만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 기술력과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해 후보군을 선발한 뒤 다음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2단계 입찰'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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