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현상금, '5억' 상향조정 이유가?…"세금 떼지않고 전액현금"
입력 2014-05-26 14:11 
'유병언 현상금' '현상금 세금' / 사진=MBN


유병언 현상금, '5억' 상향조정 이유가?…"세금 떼지않고 전액현금"

'유병언 현상금' '현상금 세금'

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현재 어디에 은신해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현상금을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은 단서와 제보를 통해 검찰이 수소문한 결과 유 전 회장은 최근까지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수원을 거쳐 순천에 있던 유 전 회장은 또다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현재는 다른 장소에 은신 중입니다.


급기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현상금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현상금을 각각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현상수배 금액으론 사상 최고액입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걸린 현상금 6억원에 대해,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부자를 잡기 위해 각각 현상금 5억원, 1억원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칙은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타소득에는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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