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사건 허위 진술 강요 아니다"
입력 2007-02-28 11:57  | 수정 2007-02-28 14:21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피조사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 특별감찰반은,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라'고 한 검사의 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맞는 진술을 하라는 요청으로 봐야 한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 준칙에 어긋난 수사를 한 만큼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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