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모두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36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훈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2.5%(4건) 등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연령별 피해자는 30대와 20대가 각각 46.5%(74건), 28.3%(45건)를 기록해 전체 피해자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등 순이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내용 증명을 우편 또는 통화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체력단련장은 1천853개이고, 체육지도자(트레이너)는 1천938명입니다. 체력단련장업은 구청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