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공 맞아 부상...골프장ㆍ가해자 연대책임"
입력 2007-02-28 11:57  | 수정 2007-02-28 11:57
골프 도중 뒷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과 공을 친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등을 다친 노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업체와 공을 친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노씨에게 1천 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공을 치기 전 앞 팀이 안전한 위치로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 역시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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